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(문단 편집) ==== 제12조 ==== 중앙 및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할 수 있다. 대표회의의 대표수와 그 선출방법은 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당위원회가 결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